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목차
-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대상자
-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
-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2024년에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정된 내용으로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대상자
노인분들이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보다는 청각 장애 등급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나이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청각 장애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은 2급부터 6급까지 분류됩니다. 2급과 3급은 중증 청각장애로 분류되며, 4급부터 6급은 경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청각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 사회생활에 덜 제약을 준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1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청각장애 등급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청각 장애 등급을 고려하여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5년마다 한 쪽만을 대상으로 최대 119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는 5년마다 한 쪽만을 지원받아 최대 13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의 청각 장애 아동의 경우, 양쪽 귀가 모두 청력이 80dB 미만이어야 하며,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는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양쪽 귀의 청력 역치가 15dB 이하여야 하며, 어음 명료도는 20% 이내여야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양쪽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62만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는 최대 1,310,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1,179,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보청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 때 처방받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보청기를 착용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음장검사를 통해 효과를 확인하고, 이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각장애 등록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청각장애 진단서,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입니다.
2. 보청기를 구입할 업체를 결정한 후 해당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받아야 할 검사는 ABR 검사, PTA 순음검사, 어음 명료도 검사 등 3가지입니다.
3.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는 구매 영수증과 보청기 검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청기 모델명과 일련번호, 구입 가격 및 지원금액, 보증 기간 및 A/S 조건들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통장 사본, 구매 영수증, 보청기 검수 확인서, 청각장애 등록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달 내에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